헌법재판소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교 신학생의 5학년 내지 7학년 과정을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