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34
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34 군인연금증서교부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김○원은(1965년 사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모(母) 한○녀는 유족대표자로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는 2008. 7. 29. 위 한○녀에게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을 하였고, 위 한○녀는 2008. 8. 12. 위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발송한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증서를 교부해 달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416)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8. 군인연금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1959. 12. 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별법 및 연금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김○원은(1965년 사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모(母) 한○녀는 유족대표자로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신청하였다.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는 2008. 7. 29. 위 한○녀에게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을 하였고, 위 한○녀는 2008. 8. 12. 위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발송한 퇴직급여금지급 결정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증서를 교부해 달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416)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1. 4. 28. 군인연금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피청구인에게 1959. 12. 31.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해야 할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별법 및 연금증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