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10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52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2018헌마102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사직무대리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