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5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5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들로서, 정부가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세금 등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2020. 7.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추후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안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0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들로서, 정부가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2020. 7. 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세금 등 부담을 증가시키는 계획 부분(이하 ‘이 사건 계획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9.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2020. 7.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추후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안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 부분은 청구인들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0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