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7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87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461호),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나.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564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각하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2953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2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다.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8863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027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이하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및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와 함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9. 2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 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8870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0461호),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나.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6564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각하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제2953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7. 2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다.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88863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12027호),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1.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이하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및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와 함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9. 23.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 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