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3. 나. 4)부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 2는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 청구인 3 내지 5는 광양시(주소 생략)에 각각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 6은 (주소 생략) 캐나다 국민이다. 청구인 7 내지 32는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며, 청구인 33 내지 60은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61 내지 63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나목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중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에 관한 부분 및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2018.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5, 33 내지 63의 환경권, 생명권, 청구인 6의 환경권, 청구인 7 내지 3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칩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및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에 각각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조○○ 외 6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 2는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 청구인 3 내지 5는 광양시(주소 생략)에 각각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 6은 (주소 생략) 캐나다 국민이다. 청구인 7 내지 32는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협동조합들이며, 청구인 33 내지 60은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청구인 61 내지 63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등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에너지’에 포함시켜 그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나목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 2] 중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에 관한 부분 및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의 경우 별표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2018. 6.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 1 내지 5, 33 내지 63의 환경권, 생명권, 청구인 6의 환경권, 청구인 7 내지 32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 9.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재칩 등 일정한 고체연료를 ‘바이오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발전시설 건설 예정부지 인근 주민 등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및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에 각각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조○○ 외 6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오관석, 이환민, 주신영, 이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