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05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05 발송 서신 봉함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교도소장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서신을 봉함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처우등급이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는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서신발송이 이루어졌거나 서신발송이 거부되면 침해상태가 종료되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이 사건과 같이 적어도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가 관련규율에 따라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