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20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20 국회의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연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활동 내용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