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1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4.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757호)에 따른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8.자 재결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원본 또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0. 8. 2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46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회신의 내용 중 청구내용을 정리한 부분의 표현상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24.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757호)에 따른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8.자 재결처분이 유효함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원본 또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0. 8. 2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삼권분립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4. 23. 2018헌마46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가 허위라는 점을 단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원회신의 내용 중 청구내용을 정리한 부분의 표현상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