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2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1995. 9.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형사재판 진행중 변호사 박○복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보석청구를 의뢰하였고, 박○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소속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청구 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점이 기록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석청구 기각결정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보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복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1. 강원도지방경찰청에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2002. 8. 23.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이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보석청구가 접수된 형사신청사건부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 명의로 회신하였으므로 박○복이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형사신청사건부를 첨부하여 회신한 것(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강원지방경찰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문서를 첨부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청 구 인 전○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7. 경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1995. 9. 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형사재판 진행중 변호사 박○복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보석청구를 의뢰하였고, 박○복은 1995. 8. 2. 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5. 8. 14.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소속기록송부서 등에 위 보석청구 관련 기록을 인수인계한 점이 기록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보석청구 기각결정의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박○복이 보석허가청구를 하지 않고 보석결정문 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보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복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1999. 1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1. 강원도지방경찰청에 위 불기소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제출하였고, 2002. 8. 23.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이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보석청구가 접수된 형사신청사건부 사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 명의로 회신하였으므로 박○복이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보석청구 기각결정문 등본과 형사신청사건부를 첨부하여 회신한 것(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강원지방경찰청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문서를 첨부하여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신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