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3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