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40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40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가소211943 판결), 김○○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명986 등), 그 과정에서 김○○이 빈번하게 주소지를 옮겨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제6항이 재산명시결정의 송달방법을 제한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명하도록 한 것이 채권자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2조 제5항과 제6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명9826 재산명시 사건에서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등본이 김○○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3. 12. 16.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며 2014. 3. 3.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김○○에 대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13. 12. 16.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6.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