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41 집회 · 시위 전면금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라 한다) 위 일자에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 인도를 경찰버스 등으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등에 관한 구체적 신고가 행해지면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가 있기 전에 일반적 집회금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기록상 청구인은 2020. 10. 9. 및 2020. 10. 10.자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2020. 10. 5.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현재 금지통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공권력 행사성을 흠결한 것이다.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2020. 10. 9.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압방패를 든 채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찰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당대표자 고○○
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고재영, 강민수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라 한다) 위 일자에 광화문 광장과 그 주변 인도를 경찰버스 등으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6.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등 참조).
피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 등에 관한 구체적 신고가 행해지면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신고가 있기 전에 일반적 집회금지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기록상 청구인은 2020. 10. 9. 및 2020. 10. 10.자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2020. 10. 5. ‘2020. 10. 9. 및 2020. 10. 10.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시위 신고에 대하여 현재 금지통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법적 구속력 없이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이거나, 공권력 행사성을 흠결한 것이다.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2020. 10. 9.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진압방패를 든 채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경찰에 의하여 이동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청구인이 2020. 10. 9. 및 2020. 10. 10. 광화문 일대를 경찰버스로 둘러싸 청구인 당원들의 광화문 일대 통행을 제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금지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