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5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5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20.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구약식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11. 8.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8.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202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거나 2020. 7. 15. 위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및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20.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구약식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10. 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9. 11. 8.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8.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2020. 10. 2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거나 2020. 7. 15. 위 처분을 기소유예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