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진현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9. 2.경 “2017년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합격률은 약 75%였고 그 외 연도의 합격률도 대략 비슷했음에도, 2018년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경우 출제자 측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하여 합격률이 25.12%에 그쳤으므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2019. 2. 2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 2. 2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이 자격시험을 매년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추가시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추가시험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재시험실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699), 2020. 9. 9. “청구인에게 재시험 실시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10. 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횟수를 매년 1회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 제76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로 제정된 것)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법요건 검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적어도 2019.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신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가 아닌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