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56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56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로서,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증대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등에 대하여 202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위 법률조항 및 2020. 8. 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행령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세율 등을 규정한 과세특례 조항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과세특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63인
[별지 2]
심판대상조항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의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유혜인, 이지애, 김송이, 허다운, 정운정, 권하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로서,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이 증대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등에 대하여 202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에서는 ‘위 법률조항 및 2020. 8. 7.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도 소급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위 시행령조항도 심판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12 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2]와 같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인하여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세율 등을 규정한 과세특례 조항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 과세특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을 규정한 조항으로, 위 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주식회사 ○○ 외 163인
[별지 2]
심판대상조항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고,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의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