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취업제한 여부 및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도 충돌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사회복지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8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사회복지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같은 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② 청소년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3항 제4호의2 다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청소년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2항 제4호 중 위 집행유예 관련 부분, ③ 청소년활동진흥법(2018. 3. 13. 법률 제1545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5항 제1호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④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⑤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18. 7. 26.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8.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각 실질적인 금지내용은 위 형 확정일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형 확정일이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이 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10. 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및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의 경우, 각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01호)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5857호) 제2조에서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개정조항의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조항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가사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일은 2019. 4. 17.이므로,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일은 위 시행일이라고 할 것인데,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