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교도소 수용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교도소 수용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