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8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대구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82 판결; 대법원 2020. 9. 25. 2020도1003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대구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82 판결; 대법원 2020. 9. 25. 2020도10032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