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남궁○
대리인 변호사 임영익, 양석용, 박응현, 정경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83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6.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궁○
대리인 변호사 임영익, 양석용, 박응현, 정경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838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1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16.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때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10. 15.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