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97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9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및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및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