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등).
또한 청구인은 청와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8초재154],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206).
나.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107820호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8. 27.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된 후(97헌마79) 위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10. 2020헌아124; 헌재 2020. 4. 21. 2020헌마548 등).
또한 청구인은 청와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8초재154],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0. 8.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모2206).
나.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과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도 청구취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 할 뿐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그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독자적인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97헌마79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데(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등 참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의 2019모2206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