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49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라2102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기피신청이 인용될만한 ‘객관적 사실(조정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장의 독단적 진행, 편파적 재판절차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또는 법관기피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