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0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08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480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 상호는 ‘○○ 유한책임회사’이다)은 양벌규정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29.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이하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이 항소심에서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0. 6. 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청구인은 사기죄 부분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0로119)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9.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480).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480 재판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735),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만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제외되어 위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재심대상판결 중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수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모2480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주식회사 ○○(조직변경 전 상호는 ‘○○ 유한책임회사’이다)은 양벌규정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5. 29.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812, 이하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주식회사 ○○이 항소심에서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20. 6. 2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재고단2). 청구인은 사기죄 부분에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20로119) 재항고하였고, 이 또한 2020. 9. 2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2480).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2480 재판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28.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735), 2020.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일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만 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가 제외되어 위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는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대상은 재심대상판결 중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당해사건 제1심 법원의 판단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사기죄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과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수관계에 있고 재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