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65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0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658 기초연금법 제3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8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