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법 제40조 제3호는 사단법인의 설립자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 5. 22.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5.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