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93
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93 수송시설이용 미지원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전투경찰로 임용되어 진주2기동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0. 9. 20. 만기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89. 8. 29. 09:00경 단체기합을 받다가 복부를 구타당하여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9.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5.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중에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보상금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로 소급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 않는 한 이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된 후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항소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8013).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회 왕래하는 과정에서 4회 가량 기차를 탄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위 제1심의 판결선고일인 2010. 10. 5.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청 구 인 이○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친 후 전투경찰로 임용되어 진주2기동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0. 9. 20. 만기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1989. 8. 29. 09:00경 단체기합을 받다가 복부를 구타당하여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9.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0. 5.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에서 계속 중에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보상금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조항이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로 소급하여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 않는 한 이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앞서 본 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된 후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059), 현재 항소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8013).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수회 왕래하는 과정에서 4회 가량 기차를 탄 사실이 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위 제1심의 판결선고일인 2010. 10. 5. 무렵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