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7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특별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인 같은 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을 청구인이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특별항고기록을 송부하는 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449조를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특별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인 같은 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의 당해 사건을 청구인이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특별항고기록을 송부하는 기한을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1919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