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415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415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루○○(외국인)
2. 바○○(외국인)
3. 루□□(외국인)
4. 루△△(외국인)
5. 루▽▽(외국인)
6. 루**(외국인)
청구인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루○○, 모 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마한얼,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11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은 2019. 1. 9. 청구인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1.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구합50216).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19누47119,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출입국항의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제6조 제3항과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난민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9아1414).
당해사건 법원은 2019. 9. 27.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단순히 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판단만으로 신청자들로부터 진정한 난민 지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은 2019. 10. 17. 당해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19. 12. 27.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두55248).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과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제정된 것)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비호신청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하위규범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규범의 핵심적인 사항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규범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난민인정심사의 회부 요건은 특별히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큰 사항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이 그 본질적 내용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루○○(외국인)
2. 바○○(외국인)
3. 루□□(외국인)
4. 루△△(외국인)
5. 루▽▽(외국인)
6. 루**(외국인)
청구인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루○○, 모 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마한얼,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11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앙골라공화국 국적의 가족으로 2018. 12. 28.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은 2019. 1. 9. 청구인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9. 1.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구합50216).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2019누47119,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출입국항의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서 제출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제6조 제3항과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난민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9아1414).
당해사건 법원은 2019. 9. 27.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단순히 위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판단만으로 신청자들로부터 진정한 난민 지위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난민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은 2019. 10. 17. 당해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19. 12. 27. 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당해사건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두55248).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과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된 것)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난민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난민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제정된 것)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비호신청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하위규범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고, 규범의 핵심적인 사항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규범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난민인정심사의 회부 요건은 특별히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큰 사항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이 그 본질적 내용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22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