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78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0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78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장시원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5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분만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870),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3372).
나.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2020.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3. 26. 2018헌바202 등 참조).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장시원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8.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5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주문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분만 변경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노1870),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3372).
나. 청구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2020.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372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신체감정촉탁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 여러 차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0. 3. 26. 2018헌바202 등 참조).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