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8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20. 12:00경 청주시(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해자(17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1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20. 7. 14.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달 22.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2020. 7. 14.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한 다음 같은 달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박진현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1. 20. 12:00경 청주시(주소 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피해자(17세)와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1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계속되던 중인 2020. 7. 14. 피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하였고, 같은 달 22. 청주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6. 9. 29. 2016헌마56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2020. 7. 14. 청주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202호로 재기한 다음 같은 달 22.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