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1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1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9. 16.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13. 그 신청이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헌재 2020. 10. 13. 2020헌사943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0. 10.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헌재 2009. 3. 31. 2009헌마 16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