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7.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7급 등)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은 시험시간 동안 물을 마시기 위해 준비한 물병을 시험실 책상 아래에 두었는데, 시험시작 전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소지한 물병을 시험실 전면에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로 인해 시험이 종료한 12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한 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응시한 필기시험은 2020. 10. 17. 종료하였고, 이 사건 지시로 인한 제한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지시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다.
다만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헌재 1996. 11. 28. 92헌마108 참조),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앞으로 시험 중 응시자가 물병을 책상 아래에 소지하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시와 같은 시험관리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