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5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55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도7992 및 대법원 2020도2486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제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도7992 및 대법원 2020도2486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와 위 각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제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