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9.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10. 11. 검찰총장에게 위 총회 소집 요구 거절의 위법성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보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9 진정 제1127호)에 대하여 2020. 3. 12. ‘본건 진정은 특정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파트 총회 소집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0 진정 550호, 2020 진정 567호)에 대하여 ‘수사 결과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하였다(이하 위 공람종결처리와 합하여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직권 남용으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 광산구 ○○동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9.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10. 11. 검찰총장에게 위 총회 소집 요구 거절의 위법성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보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19 진정 제1127호)에 대하여 2020. 3. 12. ‘본건 진정은 특정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아파트 총회 소집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위 진정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20 진정 550호, 2020 진정 567호)에 대하여 ‘수사 결과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하였다(이하 위 공람종결처리와 합하여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1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가 직권 남용으로서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종결처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