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12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12 2020 국민인구총조사 대상 선정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15. ‘2020 인구주택총조사’(청구인은 ‘2020 국민인구총조사’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식 명칭은 이와 같다)에 응하려고 하였으나 표본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자신을 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 위하여 통계청이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로서, 통계청이 특정인을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통계조사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