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 운영 인물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청 운영 인물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