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2020년 1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3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랑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9.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다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