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주소 생략) 하천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5.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101호로 오수관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0나74115호).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이용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