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41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7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4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59. 7. 24. 육군 제3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군수품부정처분의 범죄사실로 징역 1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 5. 2.자 2010재노50 결정), 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11. 6. 14.자 2011모786 결정).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28. 위 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11. 6. 14.자 2011모786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