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에게 노역장 유치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에 의하여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처분 역시 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청구인에게 노역장 유치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89조에 의하여 해당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 또는 연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처분 역시 위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