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에 따른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들은 존재하나, 일반적인 범죄 신고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출동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 명문규정 이나 헌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