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경에 있었던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가 위 학교의 학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을 공개하고, 위 점수표의 심사위원들의 필체를 확인하며,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교장으로 다시 발령하여 주는 한편 위 학교장 공모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서 발표한 것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달라고 하며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위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경에 있었던 ○○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에 지원하였다가 위 학교의 학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을 공개하고, 위 점수표의 심사위원들의 필체를 확인하며,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을 교장으로 다시 발령하여 주는 한편 위 학교장 공모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서 발표한 것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달라고 하며 2020.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학교장 공모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점수표 원본 공개, 위 점수표상 심사위원들의 필체 확인, 청구인에 대한 ○○고등학교장으로의 발령 및 위 심사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