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위 관리대원에게 물병을 보관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보관요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