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청구인에 대한 벌금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후 행해진 일체의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역시 위법하다.
②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영장실질심사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을 당한 것이다.
③ 현재 청구인은 치주염이 악화되어 치아가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노역장유치 집행정지사
유가 아니며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때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위헌이다.
④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가. 노역장유치집행절차에 대한 부분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벌금고지서 송달 등 노역장 유치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9조에 따라 청구인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대한 부분
우선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과 같이 치주염 등 신체질환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1조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제1항 제1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1항 제7호)’를 별도의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청구인이 최초로 형법 제35조를 적용받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에 대해 사기 등의 죄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4. 4. 30.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4도2313, 부산지방법원 2013노30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770), 늦어도 위 확정일에는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2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청구인에 대한 벌금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후 행해진 일체의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역시 위법하다.
②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영장실질심사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을 당한 것이다.
③ 현재 청구인은 치주염이 악화되어 치아가 6개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노역장유치 집행정지사
유가 아니며 형집행정지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기까지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때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위헌이다.
④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판단
가. 노역장유치집행절차에 대한 부분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벌금고지서 송달 등 노역장 유치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9조에 따라 청구인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불법체포 또는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등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에 대한 부분
우선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과 같이 치주염 등 신체질환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1조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제1항 제1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1항 제7호)’를 별도의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라. 형법 제35조에 대한 부분
청구인이 최초로 형법 제35조를 적용받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에 대해 사기 등의 죄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이 2014. 4. 30.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4도2313, 부산지방법원 2013노30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1770), 늦어도 위 확정일에는 형법 제35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10. 2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