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본인을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시간을 끌며 재판받게 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