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 각 재항고기각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결정).

다. 청구인은 2020. 11. 2. 위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2020헌마127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