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또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 보궐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상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서울시민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비용에 관한 구상권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특정 조항의 불완전, 불충분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게 선거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등에 대한 선거비용 구상에 관한 입법 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