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