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1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펀드 사이의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라고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청취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2020. 10. 28. 위 각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점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위 펀드 사이의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위 회사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위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라고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청취 불이행 등을 주장하면서 2020. 10. 28. 위 각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판단 누락을 주장하나 위 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점도 들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